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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1249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4607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은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06. 9. 27. 변론을 종결하고 2006. 10. 1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 역시 피고들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06. 10.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소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피고 B는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4192호, 2013하면4192호로 파산 및 면책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므로 위 면책의 효력은 이 사건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