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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6고합8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과 피해자 F( 이하 ‘F ’라고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처 G에 대한 허위 월급 명목 횡령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08. 1. 25.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의 처 G에게 월급 명목으로 E의 계좌에서 4,218,34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5. 경까지 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과 F 소유의 자금 합계 335,719,960원을 횡령하였다.

2. 모친 I에 대한 허위 월급 명목 횡령

가.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08. 2. 25. 경 E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의 모친 I에게 월급 명목으로 E의 계좌에서 2,417,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5. 경까지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과 F 소유의 자금 합계 139,866,089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14. 1. 19.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I에게 가 지급금 변제 명목으로 F의 계좌에서 3,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까지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 소유의 자금 합계 39,3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부친 K 대한 허위 월급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4. 5. 24. 경 위 F 사무실에서 그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부친 K에게 월급 명목으로 F의 계좌에서 3,384,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5. 경까지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 소유의 자금 합계 29,493,500원을 횡령하였다.

명백한 오류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24)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