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3. 1. 2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법원에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2013고단633 피고인은 2013. 2. 25. 16:42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과 순두부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730
1. 피고인은 2013. 3. 14. 00:45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 들어가 식사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과 삼겹살 2인분 등 합계 12,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5. 22:38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일반음식점에 들어가 식사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과 불고기 2인분 등 합계 18,8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43 피고인은 2013. 3. 13. 15:00경 서울 서초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 들어가 식사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과 간짜장 1개 등 합계 8,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