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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4노2098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이하 ‘D’라 한다)와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동업 상대방을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서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로 변경한 사실이 없고, D와 현물출자할 기계의 가격을 10억 원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E와 함께 D와 합작하여 국내 열처리 사업을 동업하기로 논의한 후, 2007. 12. 20.경 E와 D의 처가 대표인 국내 소재 H가 신규 설립법인의 주식비율을 각 60:40으로 정하고 경영은 피고인, E(이하 피고인과 E를 ‘피고인 측’이라 한다)가 맡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그 후 신규법인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설립하면 세제상 혜택과 광주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쌍방이 다시 협의하여 위 H 대신 D의 아들 I(이하 ‘I’이라 한다)가 대표인 미국 소재 F와 동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로 함으로써 당초의 가계약을 변경하였다.

그리하여 신규법인 설립시 피고인 측이 5억 원을, F는 미국에서 자체 제작한 기계를 현물출자하기로 하되, 현물출자시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피고인 측의 투자금 5억 원 중 2억 원을 F에 송금하여 F가 투자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피고인 측과 F의 신규법인 주식비율을 60:40으로 정하여 2008. 2. 26.경 합작법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8. 3. 6.경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였으며, 피고인은 대표이사, E는 이사, D는 감사로 선임되었다.

그 후 F가 실제 현물출자할 기계의 가격이 10억 원 상당으로 당초 예정한 투자금을 초과함에 따라 피고인 측과 F의 주식비율을 재조정하여야 하는데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