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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5096548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8,711,934원 및 그 중 6,029,068원에 대하여 2012. 5.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의 약정 및 대출 실행 (1) 원고는 2009. 6. 19. 피고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번호 C, 보증금액 338,600,000원, 보증기한 2010. 6. 18.(이후 2012. 6. 18.까지 연장되었다)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피고 A는 농협중앙회(농협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하였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 A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 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및 기타 원고가 체당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B는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연대보증하였다.

나.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대위변제금 피고 A는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서도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피고 A를 대위하여 2012. 5. 31. 소외 은행에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 339,325,809원을 변제하였으며, 이후 333,296,741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에 충당함으로써 대위변제금의 잔액은 6,029,068원이다.

(2) 지연손해금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원고 소정의 약정손해금율은 1996. 12. 30.부터 2010. 12. 1.까지는 연 17%, 2010. 12. 2.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14%, 2015. 6. 1.부터는 연 12%이다.

(3) 확정손해금 위와 같이 원고가 대위변제금 중 333,296,741원을 회수함으로써 72,682,866원의 확정손해금채권 회수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