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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1944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44』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2.경까지 철판절단사업체인 ‘BD(대표 B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25.경 울산 남구 BF에 있는 위 BD 사무실에서 사실은 BD에서 B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철판재 10,450,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총 21장, 공급가액 합계 844,686,900원을 발급하였다.

『2014고단2525』 피고인은 2011. 5. 31. 울산 남구 신정2동 1128-7 대원빌딩 1층에 있는 법무법인 정우 사무실에서, 피해자 BH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X에서 철스크랩이 매달 100톤씩 나온다. 선급금을 지급하면 2013. 5. 30.경까지 2년간 매월 철스크랩 80톤 이상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회사에서는 매월 20~30톤 상당의 철스크랩만 나왔고, 2010. 8. 30.경 C에게 철스크랩을 제공하기로 하고 선급금 1억원을 받았음에도 철스크랩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철스크랩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 선급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주식회사 A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1. 11. 10. 추가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Z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1. 12. 15. 추가 선급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합계 1억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