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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482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범행수단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 자가 도발을 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을 파기해야 할 정도로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오기 임이 명백한 원심판결 문 제 1 면 제 17 행의 “20117. 1. 26.” 은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2017. 1. 26. ”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