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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8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3.경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17:0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133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부산고속물류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7g 상당을 대전고속버스터미널로 가는 수화물편으로 보내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2. 자정 무렵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칠곡톨게이트 인근 갓길에 정차된 C가 타고 온 벤츠 차량에서 C에게 필로폰 0.05g 상당이 물에 희석된 채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서(C 발신 내역, A 발신 내역)’ 첨부 관련 보고, ‘금융거래명세서(필로폰 매수대금 송금)’ 첨부 관련 보고, ‘수하물 접수증’ 사본 편철 관련 보고, 범죄일시 특정 관련 보고,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최근 출소일자 확인 관련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