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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2.12 2019가합8858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8. 1. 13.자 정기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E씨 25세 ‘F‘를 공동선조로 하여 구성된 종중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들이다.

나. 총회 결의 1) 2018. 1. 13.까지 피고 종중의 회장은 G, 총무는 H이었다. 2) 피고는 2018. 1. 13. 정기총회를 열어 2017년도 결산안(1호 안건)과 2018년도 예산안(2호 안건)을 의결하고, 종중의 임원을 선임하는 결의(3호 안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한 바 없다. 다. 규약 피고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6조(임원의 임기) 본 종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더 연(중)임할 수 있다. 단,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의 구분) 본 종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총회의 설립과 기능) 본 종회의 총회는 종중회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당사자적격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종중에 그 소재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종중원의 자격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 내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지는바,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들로서 피고 종중의 결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피고 주장과 같은 종중원들이 피고에게 소재지를 알릴 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