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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9 2014노8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몰수, 추징 325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건물 임차료, 제세공과금, 각종 운영비 등)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25명의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각각 13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에게는 7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졌다고 진술한 사실, ② 이 사건 성매매여성인 I,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3만 원을 받아 그 중 7만 원을 자신들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132만 원[=286만 원{총 매출액 325만 원(=성매매대가 13만 원 × 25명) - 39만 원 증 제1, 2호로 몰수되는 수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