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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6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및 목격자 F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7. 11. 02:00경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행위에 대응하여, 함께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의 모친인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이 출동한 후 출동 경찰관 앞에서 누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지목을 못하면서 단지 6명이 모두 때렸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사건 당시 남자는 피고인들 2명, 여자들은 3명으로 총 5명이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누구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폭행당했는지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당시 소주 2병에 맥주 2~3병 가량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피고인 A의 얼굴은 기억을 하나 피고인 B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사건 당일에 피해자의 폭행으로 피고인들의 일행인 여자가 실신하여 구급차에 실려 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점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