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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노704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과거 가정폭력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질병( 활동성 및 주의력장애, 과다운동 성 행실장애) 을 앓고 있었는데, 당시 자신이 임차한 차량과 관련하여 렌트업자인 피해자 D 등이 피고인을 쫓아와서 위 차량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자 극도로 불안하고 당황하여 그 현장을 모면하려 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이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렌트한 후 이를 피해자 D에게 제대로 반환하지 않자 피고인을 쫓아온 위 피해자 및 그 부하 직원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 등을 하였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기존부터 앓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당황하고 불안하여 사물을 식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충동적ㆍ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편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6.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2개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