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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08 2017가단853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구리시 C 소재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

)에 인접한 구리시 D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모텔과 이 사건 신축건물 사이에 개설된 E을 공사 차량으로 점용한 채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위 도로 방향으로 설치된 이 사건 모텔 주차장 입구로 이용객들의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신축공사로 과도한 소음과 분진을 발생시켰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모텔의 매출액이 감소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매출액 감소분 상당의 손해배상금 중 일부금인 30,000,100원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위자료 30,000,1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위하여 구리시 E을 점거하여 이 사건 모텔 주차장으로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이 사건 모텔의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8호증 및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모텔과 이 사건 신축건물 사이에 개설되어 있는 구리시 E에 공사 차량을 주차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건축자재 등을 상, 하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그와 같이 공사 차량을 위 도로에 주차하는 등으로 이 사건 모텔 주차장의 진, 출입에 장애가 발생하여 결국 이 사건 모텔의 매출액이 감소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