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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7.20 2014가단945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5,884,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의사로 피고 의료법인 C이 운영하는 거제시 D 소재 E병원에서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허리 디스크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2011. 8. 1. E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 피고 B으로부터 고주파 열치료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던 중 위 수술에서 사용하는 열선(전기선)이 끊어져 직경 2mm , 길이 3cm 정도의 열선이 디스크 내부에 남게 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허리 통증으로 E병원, F병원에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1. 9. 16. F병원에서 디스크 내부에 남아 있던 열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열선 일부를 제거하였다. 라.

이후에도 원고는 허리 통증으로 E병원, F병원, 아주대학교병원 등에서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행하던 중 과실로 열선을 끊어지게 하였고, 원고의 디스크 내부에 남은 열선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B은 이 사건 수술에 앞서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는 경우 열선이 끊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염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피고 B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수술받은 디스크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극심한 허리 통증을 겪고 있는바, 피고 B 및 피고 B의 사용자인 피고 의료법인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 고주파 열치료술은 수술 중에 열선이 끊어지는 사례가 드물어 피고 B이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