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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16 2016노50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항소 이유( 양형 부당 )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주차 유 도원으로 주ㆍ야간을 번갈아 근무하고 육아를 병행하여 제대로 쉴 수 없는 예민한 상태에서 피해 자가 새벽에 깨어나 울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 母) 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다행히 범행 직후 119 신고로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고귀한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결과를 막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생후 약 4개월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불과 10일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학대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저산소증에 의한 의식 불명에 이르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폭력에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던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모가 표한 처벌 불원의 의사는 주로 경제적 곤궁에 대한 우려에 기인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처벌 불원의 의사와 동일하게 평가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피고인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