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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576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705,728원과 그 중 59,825,616원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B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