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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8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3. 14. 10: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1가에 있는 신천동로 앞 보도를 수성교 방면에서 상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같은 방면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B(23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대구시내 일원의 도로에서 의무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