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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9노3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아동을 상대로 기망의 방법을 동원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서 그 내부와 신체 등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한 후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거나 손바닥으로 팔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 등을 안겨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이 사건 사진이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직전인 2019. 1. 4. 피해자 측에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부와 사이에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의무 등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지겠다고 확약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위 합의서 작성 당시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이 그 합의의사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심판결에는 이러한 사정이 양형 판단의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당심에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합의 당시 피해자의 부모가 모두 참여하였고, 합의 과정에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