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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08 2020고합61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3. 07:45경 통영시 B빌딩 앞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에 출마한 D정당 소속 E 후보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F(여, 59세)이 선거홍보용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발로 위 피켓을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폭행 현장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사무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1. 6.경부터 최근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