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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33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자로서, 남양주시 C 토지 상 동식물관련시설 공사를 의뢰 받았고, 위 토지에 인접한 남양주시 D 토지 상 동식물관련시설 공사를 의뢰 받은 사람이다.

1. 남양주시 C 관련 범죄사실

가.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 구역 주민의 주거 ㆍ 생활 편익 ㆍ 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5. 경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C에서 기존에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5.5m 상당을 무단으로 절토한 후 길이 90.33m, 높이 0.0~3.5m 의 옹벽과 길이 17.06m, 높이 2.5~4.0m 의 옹벽을 축조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건축허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옹벽을 시공하였다.

2. 남양주시 D 관련 범죄사실

가.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 구역 주민의 주거 ㆍ 생활 편익 ㆍ 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