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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5노654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자신의 법률지식을 악용하여 D 등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고령이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D로 하여금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식회사 E의 경영권을 확보하여 위 회사의 재산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 B이 원심에서 F 주식회사의 이사 직을 사임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원심판결 선고 후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변경이 없고, 실질적 피해자 H 등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