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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나516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경 ‘F’를 운영하는 E와, 소외 회사가 E에게 집기 및 인테리어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원하고 차량매입자금을 대여해주며, E와 그 직원들이 소외 회사의 할부금융을 전속적으로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는 2012. 5. 11. 위 업무협약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원고에게 액면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인낙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7. 8. E의 아들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49,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 중 48,500,000원이 같은 날 C에게 송금되었으며, G가 같은 달 11. 피고 명의의 계좌로 49,000,000원을 송금하고, 위 돈 중 48,700,000원이 같은 날 C에게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C과 공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2012. 7. 2.부터 E에게 피고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이용하여, E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로부터 2014. 7. 8. 49,000,000원, 2014. 7. 11. 49,000,000원 등 합계 98,000,000원을 송금받아 위 돈을 편취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C의 위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98,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와 E 사이에 위 98,000,000원에 대한 대여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