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4 2018고단369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차량 구매대금 21,500,000원을 월 653,093원씩 36개월 동안 원리금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3. 10. 16.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할부금 중 6회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4. 5.경에서 같은 해 6.경 사이에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해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자동차 등록원부, 캐피탈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금액 일부 공탁 불리한 정상: 애초에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마련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사기성이 엿보여 죄질이 나쁨, 아직 피해회복 또는 합의가 되지 않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