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8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15:0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일간 베스트 저장소 (www .ilbe .com) 게시판에 “B 얘 그냥 돼지 아니냐
” 는 제목으로 고소인의 사진 4 장과 그 하단에 ‘ 저번에 B 이쁘다는 놈들이 많았는데 내가 보기엔 걍 좆 돼지 같은데’ 는 내용으로 불상자가 게재한 게시 글에 피고인 명의 회원 가입된 닉네임 ‘C ’를 이용, “ 으 후 씨 발 돼지년” 이라는 욕설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일 베 저장소 게시 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