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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8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15:0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일간 베스트 저장소 (www .ilbe .com) 게시판에 “B 얘 그냥 돼지 아니냐

” 는 제목으로 고소인의 사진 4 장과 그 하단에 ‘ 저번에 B 이쁘다는 놈들이 많았는데 내가 보기엔 걍 좆 돼지 같은데’ 는 내용으로 불상자가 게재한 게시 글에 피고인 명의 회원 가입된 닉네임 ‘C ’를 이용, “ 으 후 씨 발 돼지년” 이라는 욕설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일 베 저장소 게시 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