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20:4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엘지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992년에 벌금 50만원, 1996년에 벌금 200만원, 1998년에 벌금 200만원, 1999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또한 2000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0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2012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3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는바, 그럼에도 다시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가 0.238%에 이르는 높은 수치인 점에서 피고인의 높은 재범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