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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06 2017고정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02:15 경 김천시 영남대로에 있는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대로 2040-20 월드 메 르 디 앙 아파트 경비실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