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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7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 6. 5.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20:25 경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 남 담 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자신에게 사건 경위 등을 물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35 경 전 남 담양군 G에 있는 E 파출소 내에서,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는 등의 소란을 피우던 중 위 F으로부터 진정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E 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위 I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 당하자 “ 씨 발년, 병신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와 I에게 수차례 침을 뱉은 후,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위 I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관련( 첨부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부 포함)]

1. 사건 현장 CCTV 캡처 사진, 파출소 CCTV 캡처 사진, 휴대폰 동영상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술을 마신 상태였다 하더라도 사회질서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