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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0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1999. 4.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4.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8. 6. 17:00경 광주 서구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내가 책임지고 피해자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08. 8. 7. 취업 교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15. 17: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설 명절이니 취직을 부탁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상품권 20장을 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다음 날 위 장소에서 취업 교제비 명목으로 10만 원권 상품권 20장(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2. 11.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1,5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취업 교제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