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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56855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5.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