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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7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은 2016. 10. 11.경부터 2017. 8. 1.경까지 중국 산둥성 르자오시(日照市)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D, E 등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연락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꾀어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F, G, H, I 등 대출 상담원 및 대포계좌 수집책 역할을 할 다수의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위 조직에 가입시켰다.

위 조직 내에서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등은 각각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제2금융권 상담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꾀는 1차 상담원 역할을, D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원한 사람에게 다시 연락하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꾀는 2차 상담원 역할을, E는 기존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그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3차 상담원 역할을, B은 조직의 총책으로 대출채무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연락처 자료 구입 및 관리를 비롯한 사기 범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C은 총책인 B의 지시사항을 상담원들에게 전달하고 지도ㆍ감독하는 역할을, 성불상 Y은 편취금을 송금 받을 대포계좌를 수집하는 역할을 각각 맡았고, 피고인은 위 1차 상담원 역할을 할 N, M을 B에게 소개시켜주는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위 1차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 및 M을 위 조직에 가입시켰고, N는 2017. 5. 31. 위 보이스피싱 사기 사무실에서, 사실은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의 돈을 받아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Z(여, 45세)에게 전화를 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