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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31 2018고단13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27. 06:05 경 경기 안 앙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7번 방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먼저 자리를 떠나자 큰 소리로 " 그 남자를 데리고 와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던지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술값 54,2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바닥에 소주병을 던지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F 지구대 경사 G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 시 발 새끼들아, 씹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가슴을 2회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G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제지하자, 가방으로 G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바디 캠 영 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 호( 무전 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 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