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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578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택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다음부터 ‘E’이라고만 한다)의 이사로, 피고인 B은 E의 대표이사로 각각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건설업체인 F 주식회사(다음부터 ‘F’)를 운영하던 G이 도심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 5년 이상 되는 업체를 인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지인 H를 통하여 알게 되어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I(다음부터 ‘I’이라고만 한다)의 경영권을 G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08. 10. 1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인덕회계법인 사무실에서 G을 만나 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J의 입회하에, I의 경영권을 금 3,000만원에 G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법인사업자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7.경부터 F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12. 29.경 I에서 보유하고 있던 대전 유성구 소재 아파트의 처분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된 양수도대금 1,500만원 및 I의 세금 체납액과 법무사비용 합계 금 22,293,800원을 G으로부터 교부받고, G은 2010. 1. 4. I의 상호를 E로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G이 2010. 5. 3.경 E 명의로 서울 성동구 K 오피스텔을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확보하게 되는 등 해당 오피스텔 분양사업으로 상당한 이득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그 때까지 G에게 E(상호변경 전 I) 발행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기화로 2010. 6. 22.경 서울 중구 L빌딩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적법한 소집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실질적인 지배주주인 G을 배제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처 M, 피고인 B 등이 ‘G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E의 주주총회를 열어 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