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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1 2020노158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지능적인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행방을 은폐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는 한편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실제 취득하게 하는 전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편취금액의 합계가 7,2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 중 260만 원을 분배받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