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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8 2016노116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징역 4개월, 피고인 C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 :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E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 D, E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A, C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은 초범이며, 피고인 C, E은 원심에서 피해를 다소 회복하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A은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약 183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 D은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피해를 일부 회복하며 합의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5,936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액이 크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우체국에 약 1,5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 한 피고인 B이 납입한 보험료, 지출한 병원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위 편취 액을 모두 실제 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과잉 입원을 계속하여 편취금액이 늘어난 데에는 수익 증대를 위해 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