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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16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13: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입구 노상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차를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가 신고자 H이 운전하는 차량을 내보내도록 한 다음 순찰차에 승차하여 출발하려 하자, 이들에게 계속 항의 및 욕설을 하며 순찰차로 따라가, 순찰차의 문을 여는 등으로 위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에 경위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붙잡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F의 멱살과 팔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경찰관 F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법 체포에 대항하기 위하여 F의 좌측 팔을 밀어내는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찰관 F, G의 112신고에 따른 출동 후 현장에서 소요된 시간, 피고인이 F, G에게 계속해서 보인 행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과 정도, F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를 착수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