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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단말기 해당 여부

금융규제민원포털 | 비조치의견서 |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IT핀테크전략국 | 2019-09-27

구분

비조치의견서

소관부서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IT핀테크전략국

회신일

20190927

요청대상행위

□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단말기가 중요단말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접속 가능한 시스템, 처리하는 업무의 내용 및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중요단말기 지정 기준을 수립·운영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제3호에 의하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단말기 보호를 위해 외부 반출, 인터넷 접속, 그룹웨어 접속의 금지 등 강화된 보호대책이 적용되는 중요단말기를 지정해야 합니다.

◦ 현행 규정상 중요단말기 지정 대상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접속 가능한 시스템, 처리하는 업무의 내용 및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중요단말기 지정 기준을 수립·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