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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17 2015고단7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01:37경 구미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택시를 잡아 달라.”라고 말을 하였는데, 위 D가 피고인에게 “직접 택시를 잡아 귀가를 하라.”라고 말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니가 대한민국 경찰관이 맞냐 이 새끼 뭐 이런 놈이 있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좋지 않고, 실형 4회,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이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2012년에는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2004년 이후로는 위 벌금형과 2014년의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되어 있다 술이 깬 후 조사받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경찰관에게도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처의 선처탄원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장과정, 가족관계, 부양관계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