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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244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청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8.경 용인시 처인구 C, D, E, F, G, H, I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 약 964㎡에서, 나무 30여 그루를 벌채하고 약 50cm 높이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지관리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산지관리법 위반자 고발의뢰

1. 현장 위치도, 현장 사진, 구적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그후 전용한 부분을 최대한 원상복구하는 등 책임감 있게 사후수습을 하였고, 근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바, 이러한 유리한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