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 임야 중 2,665㎡에서, 농지로 개간하기 위하여 강화 군청으로부터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얻어 개발행위를 진행하던 중,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경부터 2017. 8. 22. 경까지 사이에 보강 토 옹벽( 높이 1.5m 내지 3m, 제 1의 나 항 기재 토지에 설치된 부분과 합하여 길이 약 60m) 을 설치하고, 절토 및 성토하는 등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의 가항 기재 기간 위 C 임야 중 490㎡, D 잡종지 1,940㎡, E 전 218㎡에서, 보강 토 옹벽( 높이 1.5m 내지 3m, 제 1의 가항 기재 토지에 설치된 부분과 합하여 길이 약 60m) 을 설치하고, 절토 및 성토하는 등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가. 피고 인은 위 C 임야( 보전 산지 외 산지 임) 중 2,665㎡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얻어 농지 개간 목적 개발행위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변경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제 1의 가항 기재 기간 보강 토 옹벽( 높이 1.5m 내지 3m, 제 1의 나 항 기재 토지에 설치된 부분과 합하여 길이 약 60m) 을 설치하고, 절토 및 성토하는 등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