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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35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4. 29.경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4. 29. 10:50경 수원시 팔달구 B빌라 비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19세)와 아이를 돌보는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와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6. 7. 31.경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7. 31. 10:50경 수원시 팔달구 B빌라 B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아이에게 먹일 두유를 젖병에 담아오지 않았다면서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1. 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