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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2 2016가합11177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96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