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8. 11: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일하던 퇴비공장 숙소에서, 피해자가 일하러 나간 사이 위 숙소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농협 현금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8. 14:34경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4(내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논산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D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2,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8. 14:43경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논산시청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D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4,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9.경 군산시 수송로 188(수송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군산기업금융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D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1,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19.경 군산시 월명로 218(수송동)에 있는 피해자 익산군산 축산업협동조합 수송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D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3,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8. 19.경 군산시 월명로 219(수송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군산점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D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2,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은행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