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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7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8. 14:00 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D의 진정서

1. 입금 내역서 사본, 거래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것이 법에 위반된 것임을 알면서도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