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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4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04: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 빌딩 앞 편도 3 차로 도로( 버스 전용차로 제외 )를 애오개 역 쪽에서 공덕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117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57km 상당 초과한 시속 117km 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 사망 당시 74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시체 검안서, 검안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해차량이 전국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