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작위위법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주식회사 신세계는 1984. 4. 27.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34-5 등에 신세계 백화점 영등포점(이하 ‘백화점’이라 한다)을 건립하였던바, 피고로부터 1996. 2. 23. 지하 1, 2층 부설주차장 중 일부를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허가를 받았고, 그 후 2008. 10. 24. 증축허가를 받았으며, 2009. 8. 11. 최종사용승인을 받았다.
현재 백화점의 부설주차장은 옥외 5대, 기계식 주차타워 126대로 합계 131대를 수용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신세계는 백화점 바로 맞은편에 인접지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31-6 지상에 주차전용건물을 건립하였는데, 2000. 9. 7. 최종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옥내 자주식 주차장으로 총 109대를 수용할 수 있다.
위 주차전용건물은 노외 주차전용건축물이고 백화점의 부설주차장은 아니다.
다. 원고는 2011. 6.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 210명과 함께 서울특별시에 피고가 위 백화점 리모델링 과정에서 주차장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에 계획주차대수인 231대가 아닌 121대 주차공간만 확보하였음에도 사용승인을 함으로써 주변지역의 교통체증 및 주변 상권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주민감사청구를 하였던바, 그 결과 서울특별시 민원조사담당관은 2011. 12.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백화점 리모델링 허가처리시 주차장법에 따라 건축주로부터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만 검토하였으므로 주차장법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적정설치 여부를 검토하라는 조치요구를 하며 기관주의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보완조치를 하자 서울특별시장은 2012. 2. 7. 위 주민감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