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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노351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상해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3개월 여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장기간의 구금 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가 징역 4월에서 1년 6월이고, 폭력범죄 군,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특별 양형 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중한 상해),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 월 ~1 년 6월) 집행유예도 가능한 점 주요 긍정적 참작 사유(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 부정적 참작 사유(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가능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