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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4 2013노3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수사기록 162쪽),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딸과 어린 아들을 돌봐야만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79차례에 걸쳐 합계 329,786,460원을 편취하고,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한 사건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의 미변제 금액이 1억 8,800만 원 상당이고(수사기록 162쪽),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