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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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6. 19. D 외 1인으로부터 제주시 E 대 459㎡와 지상 3층 여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던 임차인들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대지 위에 있던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2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가건물을 2016. 6. 15. 인도받았다. 라.
원고가 2016. 7. 말경 이 사건 가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외부에 부착되었던 편백나무 판넬을 떼어내면서 내부 컨테이너 박스가 심하게 부식된 것을 발견하게 되자 피고들에게 250만 원을 환불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피고 B는 위 편백나무 판넬을 가져갔다.
마. 원고는 2017. 2. 21.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가건물의 매매대금 250만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합의해제 여부 원고는 2016. 7. 말경 피고 B에게 편백나무 판넬과 컨테이너 박스가 재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자, 피고 B가 사과를 하며 매매대금 250만 원을 반환해주기로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합의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계약의 해제 여부 1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발생 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