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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1 2016가단59005

손해배상(자)

주문

1. 가.

피고 E연합회는 원고 A에게 92,670,896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2016. 1. 20. 15:33경 G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H에 있는 I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방어진삼거리 방면에서 북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차량 진행 신호등에 황색등화 신호가 들어와 있었고, 전방에는 J이 운전하는 K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가 진행하고 있었다.

나. F는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황색 등화 신호를 확인하고 정지선에 정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황색 등화 신호가 들어와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시속 약 87km 의 속도로 과속하다가 우회전하려는 이 사건 택시를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원고 A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또한 J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로 진행하였다가, 이 경우 후방을 살피고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황색 등화 신호가 들어온 횡단보도 정지선에 이르기 직전에 급하게 우회전하여 후방에서 편도 2차로로 따라오던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택시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튕겨져 나간 오토바이가 원고 A과 충돌하게 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양측성), 초점성 대뇌타박상(우측), 골절 근위부 경골 슬괄절(양측),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 D은 F와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