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08 2018고단9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고, 2016.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2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로 271, 밀러 타임 주점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를 C 레인지로 버 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 않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